FAQ

구독신청

한국일보 종이 신문을 구독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종이 신문 구독 신청은 한국일보 홈페이지 (구독안내 → 신문구독신청) 또는 한국일보 본사(02-724-2114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더불어, 독자님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해당 배달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관할지국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.
한국일보 본사(02-724-2114)를 통해 유선 안내 가능합니다.
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.
신문이 늦게 배달되거나 혹은 배달이 누락되는 경우 1차적으로는 해당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혹, 배달 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한국일보 홈페이지 (구독안내 → 신문배달사고) 또는 한국일보 본사(02-724-2114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독중지

신문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구독중지는 구독료 납부 방법에 따라 접수 경로가 달라집니다. 구독료를 카드 및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한국일보
본사(02-724-2114)를 통해 중지 접수 및 처리 가능하며 이외에 납부방법은 해당 지국으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문을 해지했는데도 신문이 계속 들어옵니다.
신문 해지 신청 후 처음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지국으로 연락 주시고 이후 계속 배달되면 한국일보 본사 (02-724-2114)로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신문을 해지 했는데 구독료가 추가 납부되었습니다.
즉시 한국일보 본사(02-724-2114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환불 후 추가 출금되지 않도록 처리 해드리겠습니다.
약정 기간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.
12개월 약정으로 구독하실 때는 무료 서비스 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총 14개월을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.
약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앞서 받으신 2개월 무료 서비스 기간에 대한 구독료를 납부해 주셔야 해지 가능합니다.
(단, 12개월 약정으로 구독 신청 시 제공되는 2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는 배달 센터 상황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)
여행 및 출장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배달 중지를 원합니다.
일정 기간 동안 배달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국으로 연락 하시어 일시 중지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재 배달을 원하시는
일자부터 다시 배달을 드리고 있습니다.

구독료 납부

구독료는 매 월 언제 납부하나요?
자동이체, 카드이체는 매 월 마지막 날이 정기 출금 일입니다. 잔액부족 및 카드분실 등의 이유로 정기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
경우에는 2차 출금 일인 익월 15일에 출금됩니다. 지로 및 방문수금은 매 월, 15일~20일 사이에 발행 및 방문 하고 있습니다.
지로로 납부 중인데 카드이체나 자동이체로 변경하고 싶습니다.
카드이체 [카드 소유주명/ 카드번호/ 유효기간/ 생년월일(개인), 사업자번호(사업자)],
자동이체 [예금주명/ 은행명/ 계좌번호/ 생년월일(개인), 사업자 번호(사업자)]를 확인 하시어 한국일보 본사(02-724-2114)로
문의 해주시면 등록 가능합니다.